KH 필룩스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윤리경영위배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.
고발처리절차
신고대상
- 거래업체로부터 뇌물(금품포함)및 향응 수수
- 근무기강 관련 사항
- 회사정보 및 지적재산권 유출 행위
-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
- 기타 윤리 위배 사항
신고자 보호
- 내외부고발제도는 윤리경영 실천 부서에서 직접 접수 및 조사, 결과조치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- 회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신고자는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,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-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에 대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된 사안의 접수·처리에 관여한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하여 누구에게든 비밀을 지켜야 하며,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.